(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와 손잡고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고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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