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음달 말부터 민영주택의 추첨제 분양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추첨제 분양에서는 유주택자도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와 동등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가 우선 배정받는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공급받게 되며 그래도 남는 주택은 유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가 열린다.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제 주택을 공급받게 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청약 희망자가 부적격자 당첨 취소 물량 등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여 추첨을 해야 해 밤새 줄을 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을 한 날이나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유주택자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또 특별공급에서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세대원 자격이 없어 청약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돌아가도록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 청약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뿐 아니라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하는 등의 주택공급제도 미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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