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 재심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목표와 투자자 보호가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장 주간사가 면밀하게 심사해 주간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도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거래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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