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자동차 차체에서 결함이 발견돼도 정부 산하 위원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 덮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차량결함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 조치 필요 판단에 대해 정작 심평위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수위를 낮춘 경우가 지난 2015년 이후에만 10건을 넘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 모델에서 열쇠잠금장치 파손으로 조향 핸들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평위는 열쇠잠금장치 파손 현상은 대부분 정차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행시 파손 현상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무상수리'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자동차 제조업체 한 곳의 두 차종에 대한 코일스프링 파손 현상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코일스프링 파손시 차량의 조종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심평위는 코일스프링 파손 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상수위'로 조치를 완화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조향장치나 제어장치 등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차량결함이 발생하면 정부 산하 관련 기관 또는 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콜 제도가 성공하려면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뿐 아니라 미세한 결함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 조치 필요 결정이 심평위에서 무상수리 등으로 수위를 완화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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