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지연 이자를 내지 않고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47만원,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천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수급사업자가 어음을 받은 지 60일 이후부터 대금 상환일까지 연 7.5% 상당의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미건설은 또 같은 기간 9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할 때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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