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1곳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상장폐지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고,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4월 4일 개정) 호에 해당돼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낸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거래소는 지난 2월에 코스닥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심의원회를 거쳤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 1단계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비춰볼 때 상장심의 및 폐지, 시장 감시 등의 공공업무를 하는 거래소는 행정청에 해당돼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전례없는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일괄 상장폐지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아이팩토리 한 곳 뿐"이라며 "작년과 재작년에 최초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어 현재 정상적으로 상장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형식적으로 상장폐지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상장폐지 심사 기능은 별도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회계법인만 배 불리는 비정상적인 재감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장폐지 소송과 관련해 거래소가 심사 자료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을 활용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공익 기금을 조성, 소송지원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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