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롯데그룹이 지배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 호텔롯데에 롯데지주 보통주 17만1천460주를 처분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100억9천900만원이다. 처분 후 롯데케미칼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0%가 된다.

또 롯데케미칼은 전날 호텔롯데에 롯데알미늄 보통주 13만6천908주를 1천203억8천200만원에 매각했다. 이번 거래로 롯데케미칼의 롯데알미늄 지분율은 0%가 된다.

이 같은 지분 정리는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롯데지주는 전날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케미칼 보통주 796만5천201주를 취득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출자 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롯데는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면 안 된다.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거래는 또 있다.

전날 롯데하이마트는 호텔롯데에 롯데렌탈 보통주 57만6천690주를 처분했다. 처분금액은 456억1천300만원이다. 처분 후 롯데하이마트의 롯데렌탈 지분율은 0%가 된다. 롯데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한 지분 정리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롯데지주는 롯데건설 보통주 275만9천808주를 1천959억6천600만원에 매각했다.

거래 상대방은 롯데케미칼이다. 이번 거래로 롯데지주의 롯데건설 지분율은 0%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행위제한요건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롯데지주가 롯데건설 지분을 처분했다고 롯데는 설명했다.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거래도 실시됐다.

롯데지주는 롯데푸드 보통주 1만1천37주를 90억7천200만원에 취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상대방은 롯데케미칼이다. 취득 후 롯데지주의 롯데푸드 지분율은 23.08%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율 20%(상장사 기준)를 충족해야 한다. 올 상반기 기준 롯데지주는 롯데푸드 지분 22.10%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