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직접 R-MBS를 발행해 조달 금리를 낮추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자가주택 보유 가구의 주택연금 이용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실거주 목적·임대차 제한 등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R-MBS 발행으로 조달 금리를 낮춰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 보증료와 정부 출연금, 은행 출연금 등을 통해 주택연금 보증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소득 대체율이 약 45%로 매우 높다"며 "주택연금 이용 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면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내년 중 개정할 예정이다.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가입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될 때 경매가 아닌 공공기관 매입을 통해 주택가격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매를 통해 담보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증손실 확률이 높은 데다,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와 달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지수를 구축해 이들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률을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올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급증하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계약 건수는 1천29건으로 해약자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천731건의 약 60%에 달했다.

해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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