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공모주 청약부터 미성년자 주식 증여까지 차명주식 거래 사례가 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명거래 금지법의 기본 취지가 대기업이나 정치인의 불법 자금 은닉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확산하는 일반인 차명 거래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만0~18세) 수는 최근 5년간 4만3천여명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6만9천여명이었던 미성년자 주식 보유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1만2천500여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1만800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주식을 보유한 만0세~6세의 미취학 아동 수는 2013년 3만7천여명에서 2017년 5만500명으로 37%나 증가했다.

만7세~12세 주식보유자도 2013년 5만5천여명에서 7만여명으로 28% 늘었다.

미성년자 1인당 보유 주식액도 늘어 2013년 589만9천원에서 지난해 958만원 가량으로 1천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일반인 차명계좌 거래는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올해 코스닥 벤처펀드 등으로 공모주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족 명의 계좌는 물론, 친인척의 계좌까지 청약 배정 물량을 늘리려는 어르신이 예년보다 늘었다"며 "지난해 상반기 공모 청약 경쟁률이 1천 대 1을 넘어선 경우는 단 한 건이었지만 올해에는 대여섯 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의 경우 수억 원의 증거금을 내고 청약에 나서야 하지만, 며칠 후 증거금이 반납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공모주 투자에 사용하는 고객이 많다"며 "수십 개의 계좌를 들고 와 공모주에 청약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듯 차명계좌를 이용한 '묻지마 투자'가 빈번하면서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차명거래 금지법 상 차명부동산, 차명주식 등 차명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배우자 6억원, 자녀의 경우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부모 3천만원을 증여 면제 범위에 두고 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친인척 계좌 이용은 사실상 업계의 관례가 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국내법상 불법으로 보기 힘든 만큼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며 "아이들 용돈을 주식계좌에 담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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