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나 감사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가 정착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감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2014년 180건, 2015년 193건, 2016년 201건, 2017년 226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올해는 1~5월에만 220건의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 사유는 10년 이상 장기 연임, 5년 이내 관계사 상근 임직원 역임, 이사회 참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감시의무 소홀 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사·감사 선임 반대 의견이 실제 안건 부결로 이어진 사례는 2014년 1건, 2015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등 8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 의원은 "주주총회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소극적, 기계적으로 부결 의견을 제출하는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전환점으로 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해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면 국민연금이 다양한 주주권을 동원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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