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의 상당수가 대부업계 매입채권추심업체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부터 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를 위한 절차·기준에 추가로 담을 예정이다.

이는 무분별한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막아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일부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고 소액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켜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해왔다.

반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또 금융위는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적용되는 '대부업 이용자(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기준에는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령안을 보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은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민원의 상당수가 대부업계 매입채권추심업 쪽에서 발생하고 있어 채권추심 건전화를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계의 부당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대부업계를 상대로 단속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한 불시 현장점검의 빈도수를 높여 불법 여부를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강하게 추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고삐를 쥐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년 2천323건에서 2016년 3천37건, 지난해 3천93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천35건으로 집계됐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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