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생산적 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 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금융을 말한다. 부동산펀드와 부동산신탁, 유동화 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도 포함된다.

부동산 경기가 변동할 때를 대비해 자본시장을 포함,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생산적 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부동산그림자 금융의 익스포져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비공개 간부회의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본시장 파트의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약 238조원으로 추산됐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채무보증 약 19조원, 부동산펀드 63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 2조원, 부동산신탁 7조원,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 관련 부문 147조원 등이다.

향후 은행 등 다른 업무 권역의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DB 전산구축과 예산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혹은 내후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오는 2020년에 중앙청산소(CCP)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10조원 이상인 증권사 등이 대상이다.

또 홍콩 H지수 등 주가연계증권(ELS)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판매사인 증권사, 은행의 기초자산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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