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매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로잡는 게 TF의 목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국민·우리·SC·씨티·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4~5월에는 경남은행 등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 별도 점검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금리 산정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례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경남·씨티·하나은행은 지난 6월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27억3천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7월 추가 현장검사에서 부당 이자부과 사례가 발견된 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도 2천522만 원에 대한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7개 은행은 현재 대부분 환급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 대출금리 산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합리적 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행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가 현장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4개 저축은행과 금리 산정체계 관련 MOU를 맺었다. 2016년 5월에는 7개 카드사와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저축은행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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