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핀셋형 대응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9·13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등 일부 취약 부문에 대한 핀셋형 대응 강화가 포함된다.

먼저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해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高)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감독 방침도 정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이달부터 DSR 규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제한, 전세 반환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의 양적·질적 관리에도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임대사업자대출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자사업자대출에 대해 4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규제 한도와 예외 승인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RTI 규제 한도는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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