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보험료 조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조정 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확정·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보험금 감소 효과를 보험료에 추가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반영해 내년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반사이익)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할 시 작년 이후로 판매된 착한 실손보험료는 8.6%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2009년 9월 이후 표준화 실손은 반사이익을 고려하면 기존 12~18%였던 인상 폭이 6~12%로 낮아지고, 이전 실손도 8~12% 수준에서 인상된다.

향후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 및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와는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체결하고, MOU 이행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소비자보호자문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분쟁을 과다 유발하는 금융상품과·보험 약관은 고치고,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 제기 자제 유도 등 사후구제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관행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분쟁조정의 전문성 강화 등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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