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9·13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요 분양단지의 분양보증 시기까지 늦추면서 1주택자의 틈새 청약 기회마저 철저히 방어하는 모습이다.

12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이들 지역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전 1주택자들이 마지막으로 도전해볼 만한 단지들이어서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청약 물량의 절반이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공공택지 내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HUG가 분양보증을 연기해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늦춤으로써 1주택자 당첨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입법 예고하는 공급규칙에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나머지를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당첨 후 고의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전매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의 분양보증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11월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13 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급속도로 진정되는 가운데 HUG 분양보증 연기로 청약시장에도 열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해 지난 6월 18일(0.07%) 조사 이후 약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12월에 이들 단지가 분양하더라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아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1주택자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인기지역을 향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미분양 단지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