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 보험 요양병원 분쟁 급증에 따라 보험 약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험 약관 변경으로 인한 지급 범위 축소 지적에 이같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2014년 약관 변경이 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약관 조항 변경과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며 "금감원의 약관 변경으로 약관 해석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는지 다시 조사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최근 요양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암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가 매우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약관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보험 보장 범위, 전문용어 등을 전산화해야 한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근본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다.

또 윤 원장은 소비자가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제윤경 더민주 의원의 지적에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 내용을 유형별로 세부 공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법무분쟁 비용을 보험료로 전가한다는 제 의원의 지적에는 "법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표면적 구속력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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