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업무 수행이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요구했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이 항소심인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효율적 자원배분과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공인중개사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뿐 아니라 기타 법령에도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과거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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