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블루홀이 지난해 삼성증권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루홀이) 자본시장법의 공시의무는 이행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과 상법 위반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공정위원회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회계법인이 주식취득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답했다.

펍지가 소유주도 아닌데 왜 1천700여억원의 유동성을 묶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회사 유동성을 묶는 것은 정상적 경영행위로, 펍지가 이미 2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단, 소액주주에게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블루홀 의장으로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게 주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확인해서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는 지난해 삼성증권이 설립한 특수 목적회사 삼성스카이제일차와 밴처 투자자(이하 VC)와 임직원들이 가진 블루홀의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와 보통주 37만 2천597주를 주당 48만 원에 사들이는 TRS 계약을 맺었다. 거래금액은 약 1천788억원이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에서 펍지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 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이 계약이 무효 가능성이 있다며 연초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