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만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공급하는 등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또 올해 4월에는 투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면서,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도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다. 그러나 골프존은 비가맹점에는 지난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골프존의 이런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 골프존의 행위가 3천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향후 갑을 간 거래 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고,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로부터 공식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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