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개인이 입원 일당, 후유장해 보험금, 골절진단비 등의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자동차보험을 처리한 회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보상 내역서를 제출해야 했다.

소비자가 교통사고 보상 내역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팩스 또는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조회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원에서 자동차 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이 대출 시 고객으로부터 조회 동의를 받아 해당 고객의 저 금융권 대출 내용 등을 조회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일별로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용을 집적하고 있다. 이를 향후 보험사에 실시간 또는 일별로 자동으로 보험사에 통보하면 자동차보험 처리내용을 확인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누락과 지연지급을 억제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제도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사고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해 보험금 찾아주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꾸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소액에 절차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고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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