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가격 인상과 생산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합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부문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부문에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허용 사유 중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유는 삭제한다.
유통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 거래조건과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부문에서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도입한다. 또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적으로 보복 조치하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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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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