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과 을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해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한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가격 인상과 생산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합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부문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부문에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허용 사유 중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유는 삭제한다.

유통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 거래조건과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부문에서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도입한다. 또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적으로 보복 조치하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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