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진의 부당 경영행위 등으로 오랫동안 증권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실질사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에게 회삿돈을 유용하게 한 전·현직 대표 등은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결정에 대한 연장 선상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제재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대표들의 검찰 통보와 함께 이 회장의 회삿돈 유용 정황 등을 검찰에 넘기면 횡령·배임 등 혐의를 검찰이 가리게 된다. 이 회장은 현재 실질적인 직책은 없으며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로, 그룹 회장으로 불린다.

통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검찰 통보나 고발 사안은 금감원이 직접 하게 된다.

회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 인가취소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골든브릿지의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이 확정하지만, 일부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 심의하는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제재안에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골든브릿지 노조 건의로 이 회장의 비위와 부당 경영행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대주주 지원 행위 등 위법한 경영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 회장이 아무런 직책이나 역할 없이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형식적인 자문으로 경영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결과 골든브릿지증권과 전직 대표 등이 실제로 이 회장에게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연구용역 형식 등을 이용해 회장에게 부당하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 없이 해당 업무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고, 금융위에서는 과태료와 임직원 중징계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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