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조직쇄신 방안으로 마련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직자와 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져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해 연초부터 시행했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은 김상조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냈고,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공정위가 제출한 외부인 접촉 보고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총 1천387건이 보고됐다. 접촉사유에는 진행사건 관련 자료제출과 진술조사, 종료사건 이행관리·소송대응, 강연, 안부인사 등이 있다.

이 기간 김상조 위원장은 총 8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김선동 의원은 주장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는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접촉했다면 보고해야 한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월 17일 세종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를 만났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6일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SK건설 부사장, LG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 부사장 등과 접촉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위원장부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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