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정해진 경우가 있으나, 건설직 노동자와 같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및 보험지급금의 산정과 직결되고, 연금·보험 등 금융상품의 설계·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심이 큰 사안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두 개의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다.

먼저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망한 망아(당시 4세)의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그것이다.

앞서 원심에서는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 중 버스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자(당시 29세)가 버스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원심판결에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에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인정하다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8다카16867 판결)을 통해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 왔다.

위 대법원 판결은 논거 중 하나로 국민 평균 기대수명(0세 기준 평균 여명)이 1960년도 남자 54.92세, 여자 60.99세에서 1981년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난 것을 인용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9.3세, 여자 85.4세로, 1981년 통계보다 남자는 약 16세, 여자는 약 10세가 증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선 판결에서 언급한 증가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연장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5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29년전에 정해진 가동연한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자영업자나 사무직의 은퇴연령과는 성질이 다르고,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이 반드시 노동가동연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실제로 평균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하여 대폭 늘어났으나 현재 공무원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고 있다. 또, 대부분의 민간기업의 정년 역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가동연한의 연장 여부는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보험금의 산정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연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의 설계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보험업 등 금융시장 관계자들 또한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충정 허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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