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담당관 등 간부들을 업무에서 잇달아 배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보면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돼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위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에게 업무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동 의원의 발언에 지철호 부위원장은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중소기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규정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따라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배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상조 위원장이 유선주 심판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 다수가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뺐다.

유 관리관은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를 정지했다"며 "'김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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