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매도 규제 관련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위반이 적발되면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외국과 비교해 느슨하지 않다"며 "다만 기관이나 외국인과 비교하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가 신용도에 따라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며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 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거나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도 투자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제도에 확실히 장단점이 있다"며 "차등의결권이 거론된 이유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들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한 경영을 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뱅가드와 블랙록과 같은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가 올해 허용했다"며 "우리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대기업은 어려울 것이고, 벤처 창업기업들을 상장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텐데 양쪽 측면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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