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배제 서민금융상품 추가 확대"

"은행, 임대업 대출 RTI 준수 상당히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의 성격 따라 관리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DSR 관리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차주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현재 금융위는 위험 수준의 고(高) DSR 기준과 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은행 성격에 따라 DSR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은행이 받게 될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은 72% 정도지만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여부가 다르고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도 달라 은행별 편차가 존재한다"며 "큰 몫을 차지하는 시중은행은 평균 52%인 반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고(高) DSR 기준을 제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며 "70%와 80%, 90% 넘는 대출 비중을 10%와 15% 제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20% 넘는 대출이 상당 수준이 될 수 있어 관리기준을 두 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지표인 DSR을 관리 지표화 할 경우 취약계층인 서민 차주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차주에 대한 평가는 금융회사의 몫이라며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규제와 달라서 일정 기준이 넘는다고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며 "LTV와 DTI는 초과할 수 없지만 DSR은 전체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차주에 대해선 은행이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등이 DSR 적용 제외 대상인만큼 앞으로 이러한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와 관련, 은행들의 준수 수준이 기대 이하라고 지적하고, 더 강력히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주택에 1.25배, 상가 등 비주택에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4개 은행의 RTI 규제 수준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모든 은행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RTI 예외 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RTI 기준 미달로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임대업 대출할 때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대부분 대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RTI 비율, 예외취급 한도관리, 예외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 여신심사에 활용될 고(高) DSR 대출의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임대업대출에 대한 RTI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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