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증여가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다시 3세대로 이뤄진다면 세대생략증여는 1세대가 3세대에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게 되면 할증률은 최고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한 후에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각각 재산가액의 10%씩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재산가액이 20억 원 미만일 경우 30%가 할증된 13%의 증여세를 한 번만 납부하게 된다.
만약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두 번의 납부액을 합해 2억 원을 내야하지만,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1억3천만원을 내게 돼 납세총액으로 비교하면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세금이 더 적은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손주의 경우에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세대생략증여가 선호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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