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 점포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서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보유한 강남 3구의 점포 수는 563개에서 504개로, 노도강 3구의 점포 수는 105개에서 85개로 줄었다.

2년간 평균감소율로 보면 강남 3구는 5.71%인 반면 노도강 3구는 2배 가량인 11.15%다.

강남 3구에서 점포가 1개 폐쇄될 때, 노도강 3구에서는 약 2개 정도가 폐쇄된다는 의미다.

상대적인 점포 숫자에서도 차이가 있다.

2017년 보유한 지점 수를 기준으로 면적당 지점 수를 따져봐도 강남 3구의 경우 1㎢당 4.18개를 보유했지만 노도강 3구의 경우에는 1.06개에 불과하다.

인구 수당 지점 수도 마찬가지다.

강남 3구는 1만명 당 3.01개, 노도강 3구는 0.68개 수준이다.

이렇듯 지역별로 점포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 수익 격차로 점주권 범위가 달라서다.

통상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로 일종의 권역을 설정하는데, 이를 점주권이라 한다.

강남 3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점주권 범위가 좁게 잡더라도 수익 달성이 가능하지만, 노도강 3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해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동일한 건을 하더라도 강남 1건과 강북 1건의 금액 차가 크다"면서 "실제로 강북 소재 점포의 경우 저수익 점포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아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산관리(WM)자문센터·프라이빗뱅커(PB)센터 등은 강남 쪽에 집중돼 있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접근성 차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각 은행에 내보냈다.

점포가 줄면 소비자 접점이 없어지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폐쇄 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폐쇄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 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의 여부다.

지점 폐쇄 시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 점포망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체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타 은행의 경우에도 저수익 구역에는 점포 수가 적어 연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점포 폐쇄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당국 차원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포의 신설 및 폐쇄는 은행의 자율"이라며 "은행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든지 간에 은행법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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