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년미만 거주 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하며 1년의 적용유예 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양도분 이후부터 실시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조정대상지역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지난달 14일 이후부터는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p를 더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는 작년 8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1주택 이상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이면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100% 면제, 장특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가격 기준을 넣어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