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내 금융거래지표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수천 개에 달하는 금융거래지표 가운데 CD금리와 코픽스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계획이다.

CD금리를 고시하는 금융투자협회나 코픽스를 산출해 공표하는 은행연합회 등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한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설치하고서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산출방법을 변경하거나 지표 산출을 중단하려면 사유와 이유를 사전에 공시해야한다.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할 때 왜곡, 조작, 부정한 방법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이달 내 국회에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연내 법 통과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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