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회사(ICT)가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 부대 의견이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된다.

이때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한다. 서적이나 잡지, 인쇄물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제외다.

자기자본의 25%로 설정된 은행법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그 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불가능지만 기업 간 합병,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대면 영업은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객,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은 고객에 대해서도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인해 재벌 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정보통신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만큼 국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중요사항을 포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금융 관련 법령과 비교해봐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별표를 법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다른 법보다 대주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