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한 단계 격상된 '요구' 단계를 적용받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조치했으며 오는 12월 1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받은 바 있다.

올 상반기 말 MG손보의 RBC비율은 82.4%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치는 150% 이상으로,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는다.

이에 MG손보는 올해 9월 30일까지 RBC비율을 100% 넘도록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조건으로 경영개선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당시 MG손보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3개월 내 1천억 원 이상 유상증자를 하고, 이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RBC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유상증자 방안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자본확충만 이뤄지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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