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SK건설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데 라오스댐 시공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가 SK건설에 특혜를 준 만큼 관련자를 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재벌의 기획 사업에 동원된 EDCF,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는 예고된 참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당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SK건설은 2012년 5월에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였다. 이로써 2013년 9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사업 심사는 2015년 4월에 진행됐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SK건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정부가 특혜를 줬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사실상 SK건설의 자회사나 다름없었다는 문제점도 심 의원은 거론했다. PNPC의 최고경영자(CEO)는 SK건설 현직인 최영주 상무고 SK건설은 이 회사에 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라오스댐 사업을 지원한 관련자를 조사하고 제도도 수정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심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4건의 EDCF 사업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고 전년도 국회 심의 없이 라오스댐 사업에 411억원을 자체 배정했다"며 "당시 정책결정자 최경환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자사업차관 지원사업은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EDCF 민간협력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사회환경영향평가 등 더 높은 수준의 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라오스댐 사고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나서야 한다고 심 의원은 주문했다.SK건설이 가입한 보험과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보상금과 댐 운영 지연에 따른 금융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심 의원은 "이번 라오스댐 사고로 해외 수주기업 위축은 물론 신남방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며 "SK건설의 최대주주인 SK 대표자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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