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제 현황에 대한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체제는 고객주의 의무(CDD), 혐의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고객주의 의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혐의거래 보고는 특정 범죄의 자금세탁이나 탈세 목적 등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것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1일 현금 거래량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특히 은행들이 고객 주의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가 핵심인 만큼 고객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두 은행들의 고객 확인 절차나 보안 시스템 등의 설계 과정과 시스템 작동 현황, 오류 발생률 등의 자료를 받아 실태를 파악 중이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2015년 5월 발표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에 있는 인증 방식 중 휴대폰 인증, 신분증 제출,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고객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비대면 인증방식에 대해 "휴대폰 인증의 경우 단순히 입력된 이용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검증하는 데 그쳐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인증에 성공할 수 있다"며 "비대면 인증은 온라인 특성상 취약점이 발견되면 대량의 대포통장 개설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보완해 각 인증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도 아들이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아버지 명의로 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진행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으로 기존 절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향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현황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개선 방안이 나오면 추가로 인가될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거래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종합국정감사 이후에 서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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