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존속 폐지 또는 기한(5년→10년) 연장 추진

담보물 훼손ㆍ은닉ㆍ처분 시 처벌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잔액이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은 515억1천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72억5천만 원보다 2.98배 급증했다.

3분기 취급잔액은 2천345억 원으로 전 분기의 2천63억 원보다 282억 원 증가했다. 이처럼 전분기대비 취급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동산담보대출은 2013년 10월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됐지만,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담보물 실종사건' 발생 이후 제도 취약성 우려로 취급액이 지속해 감소했다.

2013년 4분기 1천587억 원이던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2014년 1분기 712억 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100억 원에 그쳤다.

취급잔액도 2014년 1분기 6천7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 2천6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정부가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은행권이 관련 상품을 늘리는 동시에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도 취급을 확대하면서 취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개별은행의 내규 개정이 8월 말 완료돼 9월부터 대출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취급액은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적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TF에서는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간을 폐지하거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의로 담보를 훼손ㆍ은닉ㆍ처분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담보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을 담은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는 것도 추진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계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매각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고,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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