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탓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17년 390건에 그쳤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8년에는 1천1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보다 2.86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건에서 116건으로,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요구보다는 하향 조정하는 요구가 월등히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 2천60건 중에서 상향요구는 699건에 그친 반면 하향요구는 1천360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의신청 1천117건 중에서 상향요구가 420건, 하향요구가 69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올해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 총 737건 중에서 상향요구는 223건에 그쳤으나 하향요구는 514건에 달했다. 이와 달리 연립주택은 이의신청 건수 116건 중에서 상향요구가 70건, 하향요구가 4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작년 39건에서 올해 168건으로 4.3배 정도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올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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