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대한 결론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 조치안을 마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으로 재감리를 진행했지만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중징계 방침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방침을 내렸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이 안건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심의했지만,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재감리를 통해 2012~2014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5년 분식회계 근거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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