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 요구한 주총 개최 금지요청 가처분 기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정부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이다.

한국GM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법인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주총 개최금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금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국내 철수설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3일 법인이 분할된다.

물론 한국GM은 R&D 법인의 신설은 어려운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래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생산공장과 별도로 신설법인을 통해 R&D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산은이나 한국GM 노동조합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GM 노조는 R&D 전담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생산공장을 포함해 나머지 생산기능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법인 설립이 생산법인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산은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법인 분할 안건에서도 산은측 사외이사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GM측 사외이사가 찬성하면서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문제는 노조의 주장처럼 한국GM이 법인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 5월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비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산은의 비토권은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뿐 사실상 법인 분할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도 법인분리 움직임에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통해 78.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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