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미경제관계 심화·발전'을 주제로,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상공세가 자칫 70년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양국 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지난 9월 24일 뉴욕 UN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이 한미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도 같이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한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재계회의는 한미FTA와 우리 국민의 미국방문비자 면제와 같은 큰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변화와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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