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와 중국을 환율조작국(또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2015년 교역촉진법의 심층 분석 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교역촉진법 상 심층 분석 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네 분기(지난해 7월∼올해 6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 210억 달러, 경상수지 GDP 4.6%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8%에서 올해 상반기 4.2%로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대미 무역흑자 역시 같은 기간 28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줄었다.

대미 무역흑자는 서비스수지 적자(140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7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했다.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GDP의 0.3% 수준인 41억 달러로 추정된 데 불과해 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우리 외환 당국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90억 달러의 대규모 매수 개입을 단행했지만, 이후 선물환 포지션을 줄임에 따라 개입 규모가 상쇄됐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6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내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도 내렸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며 인민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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