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감정원의 허술한 조사·검증 구조로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대폭 낮게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64억5천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시세를 2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외 작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7천만원에 불과하고 서초구 방배동에서 78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은 33억8천만원에 공시됐다고 소개했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의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한 성북구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41%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부연했다.

이러한 형산은 강북구 미아동에서 1억1천만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400만원으로 95% 시세반영률을 보이는 점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원인은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산정하고 검증까지 마치는 시스템에 있다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서민들이 사는 1억원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며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산정'에서 '조사·평가'로 개정하며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