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올해부터 소액주주의 한국장외주식시장(K-0TC) 거래시 양도세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K-OTC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K-OTC 내 양도세 면제 대상은 기존 벤처기업에서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K-OTC에서 처음 거래된 신규기업은 13개사였다. 작년 신규기업은 5개사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주주 분산도가 높고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동의지정을 통한 진입이 4개사로,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들어온 기업 숫자와 같았다.

신규기업 확대는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9월까지 K-OTC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10억8천500만원보다 2.5배나 증가했다. 올해 거래가 시작된 신규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이 37.5%를 차지했다.

투자자 수도 늘어났다.

지난 9월 말 기준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천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8.6% 증가했다. 일평균 신규거래 계좌수는 173개로 같은 기간 119% 늘어났다.

특히 올해 신규종목의 매매개시일 직후 신규거래 계좌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규기업이 K-OTC 시장 신규 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됐다.

금투협은 "K-OTC 시장에 대한 양도세 면제 확대로 시장 참여자의 기대가 높아졌고 장외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자발적 진입이 증가했다"며 "중소·중견 벤처기업 중심의 비상장시장인 K-OTC를 활성화하려는 세제개선 취지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c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