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 조치가 향후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jang@yna.co.kr
(끝)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