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특수은행 평균 DSR 80% 이내로 관리

RTI 규제비율 현행 유지…기준미달 대출 예외취급 한도 폐지

김용범 부위원장 "DSR, RTI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낮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당국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인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은행들의 평균 DSR을 대폭 낮추고, 고(高) DSR 대출 비중 상한선을 은행별로 제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을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차주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지난 6월 말 평균 DSR은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였다.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 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 DSR의 기준을 DSR 70% 초과 대출로 설정하고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고 DSR의 관리기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와 90% 초과대출을 각각 15%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30% 이내로,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특수은행의 DSR 70%와 90% 초과대출 관리기준은 각각 25%와 20% 이내로 정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고 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 DSR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등에 따라 은행 간 DSR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과 규제준수 부담을 감안해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RTI 규제비율은 기준 조정 시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임대업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 상황 등을 봐가며 RTI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에 1.25배, 상가 등 비주택에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에 대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은행들은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임대소득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추정소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DSR 관리지표 도입이 9·13 대책 등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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