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DSR 대책 등을 통해 연도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씩 낮춰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증액 없이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김 국장의 일문일답.

--대출 만기연장이나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DSR을 어떻게 적용하나.

▲증액의 경우 DRS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증액을 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DSR 300%로 가정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과거 대출과 다같이 산정하는 건가.

▲대출해줬는데 나중에 평균 DSR 산정할 때 DSR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30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사잇돌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대출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내용도 있다.

▲받는 순서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딘다. 서민금융대출을 받을 때에는 사정이 어려울 텐데 DSR 적용하면 주지 말란 얘기가 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SR 규제 때문에 더 안 나온다고 하면 지방은행 가서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는.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시중은행에 올 수도 있다. 이번에 비율 산정하면서 금감원에 차주별 DSR 분포가 나와 있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분포가 있다. 우리는 그 분포의 틀을 되도록 안 깨려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각 은행 맞닥뜨리는 것은 똑같다. 어떤 사람은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았는데 시중은행 갔더니 여유가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

--DSR 관리기준 못 지킬 경우 은행에 어떤 페널티가 있나.

▲자율규제니까 제재 대상은 아니다. DSR 규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규제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SR 분석하면서 소득계층별로 고 DSR 가진 사람이 누군지 분석은 안했나.

▲계층별 문제는 DSR 근본 취지를 봐야 한다. DTI처럼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예 시범운영 중 DSR 산정을 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 맞추자고 했는데 내년 기준 4% 초반대다. 이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낮추겠다 게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신용 경색 우려는 없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명목 GDP 성장률을 보고 그걸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까지 갖고 있는 관리 목표가 있다. DSR 대책 등을 통해 연도별로 조금씩 줄여서 2021년에는 명목 GDP 성장률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려고 한다. 2021년에는 5%대로 가겠다.

wchoi@yna.co.kr

yw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