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집주인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고자 공인중개사를 압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18일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국감정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신고는 총 46건이다.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였고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하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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