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비은행 부문 강화를 놓고 하나금융지주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로 지난해 자회사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건이 중단된 후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하나UBS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지난해 12월 중단된 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M&A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9월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금융투자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하나금융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과 실제 지분 정리를 지난해 연말까지 마치고 올해 초부터 새롭게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나자산운용의 사명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바꿨다.

하나자산운용이라는 사명은 하나UBS자산운용에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작업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심사 중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이 은행법 위반 혐의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인수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최순실 씨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줬다며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지난해 2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거나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고발을 취소해야 금융당국이 심사를 재개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끝나야 관련 사건인 이번 사건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하나금융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말해놓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건이 중단된 데 따라 하나금융은 추가적인 M&A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금융회사를 인수한 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같은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비은행 부문이 취약한 하나금융은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하나UBS자산운용 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다른 M&A에 뛰어들어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금융은 해외 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데다 인수 승인의 불확실성이 덜해 일단 해외에서의 M&A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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