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OK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800만 원 부과, 정길호 OK저축은행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실시한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월 남대문로 서울상공회의소 10층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일부 공간을 OK캐피탈과 아프로시스템이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

이 두 계열사는 보증금, 임차료 등 총 5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으며, OK저축은행이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주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측은 "임대차 부문 변경과 관련한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등 정산절차가 지연됐던 것뿐"이라며 "지난 5월 30일 자로 정산절차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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